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2019.12.31 개정)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2019.12.31 개정)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2019.12.31 개정)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2019.12.31 개정)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2019.12.31 개정)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2019.12.31 개정)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2019.12.31 개정)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2019.12.31 개정)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2019.12.31 개정)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2025.12.31 신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2019.12.31 신설)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2019.12.31 신설)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201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