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4조 [ 납세지 ]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2019.12.31 개정)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2019.12.31 개정)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2019.12.31 개정)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2019.12.31 개정)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2019.12.31 개정)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2019.12.31 개정)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2019.12.31 개정)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2019.12.31 개정)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2019.12.31 개정)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2025.12.31 신설)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제143조제2호라목, 제144조제2호라목, 제146조제2항제4호 및 제14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5.12.31 법률 제21308호 부칙 제17조]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2019.12.31 신설)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2019.12.31 신설)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201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