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3조 [ 납세의무자 ]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9.12.31 개정)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2019.12.31 개정)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2019.12.31 신설)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2019.12.31 신설)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2019.12.31 신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2019.12.31 개정)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2019.12.31 신설)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2019.12.31 신설)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2019.12.31 신설)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2025.12.31 신설)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제143조제2호라목, 제144조제2호라목, 제146조제2항제4호 및 제14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5.12.31 법률 제21308호 부칙 제17조]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2023.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