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조 [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2026.09.08 제21901호▼+-인쇄보관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제15조세율의 특례제16조세율 적용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1978.1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