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조 [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2026.09.08 제21901호▼+-인쇄보관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제10조의7취득의 시기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제15조세율의 특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1978.1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