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7조의2 [ 납세담보 등(2014.10.15 신설) ]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자동차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2014.10.15 신설)
제13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01.16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10.15 법률 제12801호 부칙 제2조]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2014.10.15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물품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2014.10.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