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4조 [ 면세규정의 배제 ]2026.09.08 제21901호▼+-인쇄보관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제133조체납처분제134조면세규정의 배제제135조납세의무자제136조세율제137조신고납부 등제137조의2납세담보 등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제1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제140조세액 통보제141조목적제142조과세대상제143조납세의무자제144조납세지제145조비과세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중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07.08.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