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4조 [ 면세규정의 배제 ]2026.09.08 제21901호▼+-인쇄보관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제133조체납처분제134조면세규정의 배제제135조납세의무자제136조세율제137조신고납부 등제137조의2납세담보 등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제1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제140조세액 통보제141조목적제142조과세대상제143조납세의무자「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중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07.08.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