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조의7 [ 취득의 시기(2021.12.28 신설) ]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1.12.28 신설)
2023.01.01부터 시행 [2021.12.28 법률 제18655호 부칙 제1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1.12.28 신설)
2023.01.01부터 시행 [2021.12.28 법률 제18655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