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138…1 4층 이상의 건축물
국세청 기본통칙 · 2018년판 · 최신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4층 이상의 건축물」이라 함은 지하층과 옥탑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4층 이상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화재위험건축물로 중과세한다. <2011.07.01 제정>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4층 이상의 건축물」이라 함은 지하층과 옥탑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4층 이상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화재위험건축물로 중과세한다. <2011.07.0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