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1 즉시 체납처분의 의미
국세청 기본통칙 · 2018년판 · 최신
「지방세법」제133조에서「즉시 체납처분」이라 함은「지방세기본법」제91조제1항에 규정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부기간종료 즉시 압류 등 징세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011.07.01 제정>
「지방세법」제133조에서「즉시 체납처분」이라 함은「지방세기본법」제91조제1항에 규정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부기간종료 즉시 압류 등 징세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011.07.0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