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3 공부상 소유자국세청 기본통칙 · 2018년판 · 최신+-인쇄보관「지방세법」제107조제2항의「공부상의 소유자」라 함은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2011.07.0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