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1 인적 설비, 물적 설비
국세청 기본통칙 · 2018년판 · 최신
1. 「지방세법」제74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인적설비」란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지방세법」제74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2011.07.0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