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 재산권 등의 정의
국세청 기본통칙 · 2018년판 · 최신
「지방세법」제23조제1호에서「재산권」이라 함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권․채권․무체재산권 등을 지칭하는 것이며, 「그 밖의 권리」라 함은 재산이외의 권리로서 「부동산등기법」등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011.07.01 제정>
「지방세법」제23조제1호에서「재산권」이라 함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권․채권․무체재산권 등을 지칭하는 것이며, 「그 밖의 권리」라 함은 재산이외의 권리로서 「부동산등기법」등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011.07.0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