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취득의 의미
국세청 기본통칙 · 2018년판 · 최신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서「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ㆍ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지급, 연부금완납 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2011.07.01 제정>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서「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ㆍ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지급, 연부금완납 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2011.07.0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