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9조 [ 가산세(2014.01.01 제목개정) ]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2019.12.31 개정)

제9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