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9조 [ 가산세(2014.01.01 제목개정) ]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1조제8항ㆍ제13항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2015.07.24 신설)

제99조 및 제103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07.24 법률 제13427호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