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8조 [ 수시부과결정(2014.01.01 제목개정)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2014.01.01 신설)
② 2014.01.01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개정 2016.12.27> [2014.01.01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13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01.01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13조]
④ 제1항 및 제2항은 2014.01.01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13조]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014.01.01 신설)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2014.01.01 신설)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수시부과사유가 제95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2014.01.01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01.01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13조]
④ 제1항 및 제2항은 2014.01.01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6.12.27 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