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8조 [ 징수교부금 ]

지방자치단체는 제96조제4항에 따라 소득분을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2010.1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