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8조법률 제10416호 (2010.12.27 개정)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
| 제98조【징수교부금】 | |
| 개정 전 판본(2010.12.3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는 제96조제4항에 따라 소득분을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2010.12.27 신설) | |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
| 제98조【징수교부금】 | |
| 개정 전 판본(2010.12.3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는 제96조제4항에 따라 소득분을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2010.12.2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