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6조 [ 수정신고 등(2014.01.01 제목개정) ]

①

제9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 또는 청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2019.12.31 개정)

② 제9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6조]

②

삭제(2019.12.3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2019.12.31 개정)

④

삭제(201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