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6조 [ 특별징수 ]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제89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2013.01.01 신설)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2013.01.01 신설)
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013.01.01 신설)
「소득세법」 제149조부터 제1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에 제89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분으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조합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2013.01.01 신설)
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2013.01.01 신설)
제5항에 따른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013.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