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5조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2014.01.01 제목개정) ]
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2019.12.31 개정)
① 제93조제15항, 제95조제1항, 제103조의5제1항 후단, 제103조의7제1항 후단 및 제103조의1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6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없거나 종합소득에 대한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13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12.26 개정)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ㆍ납부를 할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2014.01.01 신설)
제9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2014.01.01 신설)
제94조에 따른 공제ㆍ감면세액(2014.01.01 신설)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2014.01.01 신설)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세액(2014.01.01 신설)
제103조의17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2014.01.01 신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2019.12.31 신설)
제95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3조의7제9항ㆍ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종합소득, 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2019.12.31 신설)
제95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3조의7제9항ㆍ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종합소득, 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