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5조법률 제15292호 (2017.12.26 개정)
| 2017.12.26 개정전 | 2017.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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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13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1.01 신설) |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없거나 종합소득에 대한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13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12.26 개정) |
③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ㆍ납부를 할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2014.01.01 신설) | ③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ㆍ납부를 할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2014.01.01 신설) |
1. 제9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2014.01.01 신설) | 1. 제9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2014.01.01 신설) |
2. 제94조에 따른 공제ㆍ감면세액(2014.01.01 신설) | 2. 제94조에 따른 공제ㆍ감면세액(2014.01.01 신설) |
3.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2014.01.01 신설) | 3.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2014.01.01 신설) |
4.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세액(2014.01.01 신설) | 4.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세액(2014.01.01 신설) |
5. 제103조의17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2014.01.01 신설) | 5. 제103조의17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2014.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