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5조법률 제12153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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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소액 징수면제】 |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소득분(특별징수분은 제외한다)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소득분을 징수하지 아니한다.(2010.12.27 신설) | |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 |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13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1.01 신설) | |
③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ㆍ납부를 할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2014.01.01 신설) | |
1. 제9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2014.01.01 신설) | |
2. 제94조에 따른 공제ㆍ감면세액(2014.01.01 신설) | |
3.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2014.01.01 신설) | |
4.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세액(2014.01.01 신설) | |
5. 제103조의17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2014.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