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2조 [ 세율(2014.01.01 제목개정)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4.3.24, 2016.12.27, 2017.12.30, 2020.12.29, 2023.3.14> (2023.03.14 개정)
이 법은 2023.03.1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16항, 제92조제1항, 제93조제17항,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3.03.14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2조]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제92조제4항, 제9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 제103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3.03.14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개정)
2020.01.01부터 시행 [2014.01.01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1조]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제92조제4항, 제9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 제103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3.03.14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1조]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015.12.29 개정)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92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소득세법」 제4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다음 표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015.12.29 법률 제13636호 부칙 제9조]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2015.12.29 개정)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92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소득세법」 제4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다음 표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015.12.29 법률 제13636호 부칙 제9조]
삭제(2015.12.29 개정)
삭제(2016.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