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2조 [ 세율(2014.01.01 제목개정)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4.3.24, 2016.12.27, 2017.12.30> (2017.12.30 개정)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이하 4천600만원 초과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이하 8천800만원 초과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7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9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천7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03.2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14.03.24 법률 제12505호 부칙 제3조]

제10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14.03.24 법률 제12505호 부칙 제4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개정)

2020.01.01부터 시행 [2014.01.01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1조]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015.12.29 개정)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92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소득세법」 제4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다음 표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015.12.29 법률 제13636호 부칙 제9조]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2015.12.29 개정)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92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소득세법」 제4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다음 표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015.12.29 법률 제13636호 부칙 제9조]

3.

삭제(2015.12.29 개정)

⑤

삭제(2016.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