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2조법률 제17769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
| 제92조【세율】 | 제92조【세율】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4.3.24, 2016.12.27, 2017.12.30> (2017.12.30 개정)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4.3.24, 2016.12.27, 2017.12.30, 2020.12.29><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5655" alt="img91335655" >과세표준세율1천2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6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8천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3억원 초과5억원 이하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5억원 초과10억원 이하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10억원 초과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img>(2020.12.29 개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개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개정) |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015.12.29 개정) |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015.12.29 개정) |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2015.12.29 개정) |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2015.12.29 개정) |
3. 삭제(2015.12.29 개정) | 3. 삭제(2015.12.29 개정) |
⑤ 삭제(2016.12.27 개정) | ⑤ 삭제(2016.12.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