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2조법률 제15335호 (2017.12.30 개정)

부칙
2017.12.30 개정전2017.12.30 개정후
제92조【세율】제92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4.3.24, 2016.12.27> (2016.12.27 개정)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이하 4천600만원 초과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이하 8천800만원 초과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7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천70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4.3.24, 2016.12.27, 2017.12.30> (2017.12.30 개정)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이하 4천600만원 초과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이하 8천800만원 초과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7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9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천7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개정)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015.12.29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015.12.29 개정)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2015.12.29 개정)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2015.12.29 개정)

3.

삭제(2015.12.29 개정)

3.

삭제(2015.12.29 개정)

⑤

삭제(2016.12.27 개정)

⑤

삭제(2016.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