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2조법률 제13636호 (2015.12.29 개정)

부칙
2015.12.29 개정전2015.12.29 개정후
제92조【세율】제92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4.3.24> (2014.03.24 개정)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4.3.24> (2014.03.24 개정)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개정)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2014.01.01 신설)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015.12.29 개정)

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014.01.01 신설)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2015.12.29 개정)

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2014.01.01 신설)

3.

삭제(2015.12.29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해당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⑤

제4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해당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1.

해당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2014.01.01 신설)

1.

해당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2014.01.01 신설)

2.

제1호의 금액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014.01.01 신설)

2.

제1호의 금액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014.01.01 신설)

3.

제2호의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2014.01.01 신설)

3.

제2호의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