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2조법률 제12505호 (2014.03.24 개정)

부칙
2014.03.24 개정전2014.03.24 개정후
제92조【세율】제92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2014.01.01 개정)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5) 3억원 초과 901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4.3.24> (2014.03.24 개정)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개정)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2014.01.01 신설)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2014.01.01 신설)

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014.01.01 신설)

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014.01.01 신설)

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2014.01.01 신설)

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2014.01.01 신설)

⑤

제4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해당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⑤

제4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해당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1.

해당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2014.01.01 신설)

1.

해당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2014.01.01 신설)

2.

제1호의 금액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014.01.01 신설)

2.

제1호의 금액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014.01.01 신설)

3.

제2호의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2014.01.01 신설)

3.

제2호의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