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2조법률 제12153호 (2014.01.01 개정)

부칙
2014.01.01 개정전2014.01.01 개정후
제92조【수정신고납부 등】제92조【세율】
①

납세의무자는 제91조 및 제93조에 따라 신고납부한 법인세분ㆍ소득세분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분의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9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2013.01.01 신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2014.01.01 개정)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5) 3억원 초과 901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②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3.01.01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환급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인세분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분 법인세분에서 환급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013.01.01 신설)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④

소득분의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2013.01.01 신설)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2014.01.01 신설)

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014.01.01 신설)

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2014.01.01 신설)

⑤

제4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해당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1.

해당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2014.01.01 신설)

2.

제1호의 금액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014.01.01 신설)

3.

제2호의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