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1조 [ 과세표준(2014.01.01 제목개정)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제87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03.29 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03.29 법률 제10469호 부칙 제3조]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