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0조법률 제12153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
| 제90조【징수방법】 | 제90조【비과세】 |
소득분의 징수는 제91조에 따른 신고납부 및 제96조에 따른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2010.12.27 신설) |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14.01.01 개정) |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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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조【징수방법】 | 제90조【비과세】 |
소득분의 징수는 제91조에 따른 신고납부 및 제96조에 따른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2010.12.27 신설) |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14.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