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0조법률 제10416호 (2010.12.27 개정)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
| 제90조【징수방법】 | |
| 개정 전 판본(2010.12.3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소득분의 징수는 제91조에 따른 신고납부 및 제96조에 따른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2010.12.27 신설) | |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
| 제90조【징수방법】 | |
| 개정 전 판본(2010.12.3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소득분의 징수는 제91조에 따른 신고납부 및 제96조에 따른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2010.12.2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