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조 부칙

2024.12.31 제20630호

2024.12.31 제2063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속 차량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이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5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공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달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4조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자동차세 소유분 수시부과 과세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