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조 부칙

2011.07.25 제10924호 (신탁법 부칙)

2011.07.25 제10924호 신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종료 또는 해지"를 "종료"로 한다.

⑨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