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 ]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1.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3.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4.
항공기: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5.
선박: 선적항 소재지
6.
입목: 입목 소재지
7.
광업권: 광구 소재지
8.
어업권: 어장 소재지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2014.01.01 개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1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요트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4조]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③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按分)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