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조 [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2026.09.08 제21901호▼+-인쇄보관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