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9조 [ 납세지 등(2014.01.01 제목개정) ]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4.01.01 개정)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납세지(2014.03.24 개정)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2015.12.29 개정)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한다.(2015.12.29 개정)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2014.01.01 신설)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2014.01.01 신설)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2015.07.24 개정)
제8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5.07.24 이전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07.24 법률 제13427호 부칙 제4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2014.01.01 신설)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2014.01.01 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