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9조 [ 세율 ]2026.09.08 제21901호▼+-인쇄보관①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