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9조 [ 세율 ]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
│구분 │세율 │
├────┼───────────┤
│소득세분│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법인세분│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2007.12.31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07.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