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9조법률 제8835호 (2007.12.31 개정)
| 2007.12.31 개정전 | 2007.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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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
| 개정 전 공포본(2007.12.21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2007.12.31 신설) |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6조의3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2007.12.31 신설) | |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7.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