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9조 부칙

2014.03.24 제12505호

2014.03.24 제1250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일 1일 이후 사업연도가 개시되어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거나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등은 제외한다)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6.12.27>

제6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3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7.24,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