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8조법률 제12153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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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비과세】 |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2007.12.31 신설) |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 |
2. 주한외국정부기관, 주한국제기구 및 주한외국원조단체.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및 원조단체에 대하여 종업원분과 같은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외국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에 대하여는 종업원분을 부과한다. | |
①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2014.01.01 신설) | |
②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2014.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