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7조법률 제17769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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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4.01.01 개정) |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다.(2020.12.29 개정) |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2015.07.24 개정) |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2015.07.24 개정) |
가. 이자소득(2014.01.01 신설) | 가. 이자소득(2014.01.01 신설) |
나. 배당소득(2014.01.01 신설) | 나. 배당소득(2014.01.01 신설) |
다. 사업소득(2014.01.01 신설) | 다. 사업소득(2014.01.01 신설) |
라. 근로소득(2014.01.01 신설) | 라. 근로소득(2014.01.01 신설) |
마. 연금소득(2014.01.01 신설) | 마. 연금소득(2014.01.01 신설) |
바. 기타소득(2014.01.01 신설) | 바. 기타소득(2014.01.01 신설) |
2. 퇴직소득(2014.01.01 개정) | 2. 퇴직소득(2014.01.01 개정) |
3. 양도소득(2014.01.01 신설) | 3. 양도소득(2014.01.01 신설) |
②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2014.01.01 개정) | ②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2014.01.01 개정) |
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8.12.31 개정) | 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8.12.31 개정) |
1. 각 사업연도의 소득(2014.01.01 개정) | 1. 각 사업연도의 소득(2014.01.01 개정) |
2. 청산소득(淸算所得)(2014.01.01 개정) | 2. 청산소득(淸算所得)(2014.01.01 개정) |
3.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2018.12.31 개정) | 3.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2018.12.31 개정)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2018.12.24 개정)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2018.12.2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