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7조법률 제12153호 (2014.01.01 개정)

부칙
2014.01.01 개정전2014.01.01 개정후
제87조【납세지 등】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소득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수시부과한다.(2013.01.01 신설)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4.01.01 개정)

1.

소득세분: 소득세의 납세지(2013.01.01 신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2014.01.01 개정)

가.

이자소득(2014.01.01 신설)

나.

배당소득(2014.01.01 신설)

다.

사업소득(2014.01.01 신설)

라.

근로소득(2014.01.01 신설)

마.

연금소득(2014.01.01 신설)

바.

기타소득(2014.01.01 신설)

2.

법인세분: 법인세의 납세지.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2013.01.01 신설)

2.

퇴직소득(2014.01.01 개정)

3.

양도소득(2014.01.01 신설)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분의 계산은 각 연결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중간예납세액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2013.01.01 신설)

②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2014.01.01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6조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소득분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세분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2013.01.01 신설)

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4.01.01 개정)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납세의무자의 근무지(2013.01.01 신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2014.01.01 개정)

2.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의 지급지(2013.01.01 신설)

2.

청산소득(淸算所得)(2014.01.01 개정)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2013.01.01 신설)

3.

양도소득(2014.01.01 개정)

4.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2013.01.01 신설)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2013.01.01 신설)

④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2013.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