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6조 [ 매각·등기·등록 관계서류의 열람 등(1999.12.28 신설) ]

(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서류의 열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취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기타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