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6조 [ 납세의무자 ]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