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6조법률 제12153호 (2014.01.01 개정)

부칙
2014.01.01 개정전2014.01.01 개정후
제86조【납세의무자】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4.01.01 개정)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4.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