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5조법률 제16008호 (2018.12.24 개정)
| 2018.12.24 개정전 | 2018.12.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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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정의】 | 제85조【정의】 |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4.01.01 신설) |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4.01.01 신설) |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2014.01.01 신설) |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2014.01.01 신설) |
2.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2014.01.01 신설) | 2.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2018.12.24 개정) |
3.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2015.07.24 개정) | 3.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2015.07.24 개정) |
4.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2014.01.01 신설) | 4.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2014.01.01 신설) |
5.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2014.01.01 신설) | 5.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2014.01.01 신설) |
6.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4.01.01 신설) | 6.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4.01.01 신설)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2014.01.01 신설)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2014.01.01 신설) |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2014.01.01 신설) |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2014.01.01 신설) |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2014.01.01 신설) |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2014.01.01 신설) |
7.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4.01.01 신설) | 7.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4.01.01 신설) |
8.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014.01.01 신설) | 8.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014.01.01 신설) |
9.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2014.01.01 신설) | 9.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2014.01.01 신설) |
10.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2014.01.01 신설) | 10.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2014.01.01 신설) |
11.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2014.01.01 신설) | 11.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2014.01.01 신설) |
12.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7절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2014.01.01 신설) | 12.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7절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2014.01.01 신설) |
13.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2014.01.01 신설) | 13.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2014.01.01 신설) |
14.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2014.01.01 신설) | 14.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2014.01.01 신설) |
15.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2014.01.01 신설) | 15.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2014.01.01 신설) |
16.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2014.01.01 신설) | 16.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2014.01.01 신설) |
②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4.01.01 신설) | ②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4.01.01 신설) |